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질소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인상과 실제 연봉 지급에 대해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의 의미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노사간 임금결정에 정부가 개입·조정하여 최종 합의된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법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사유를 불문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주 및 노사 위원이 정한 2023년 최저 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시급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460원) 소폭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2,010원 전년대비 96,140원 인상된 58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2.9%의 증가율을 보였고, 2021년에는 1.5%에 그쳤으나 올해는 전년과 비슷한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 차트를 보면 2019년에 10.9%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은 전쟁 관련 경제 상황과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감안할 때 올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산정방법


한국에서 근로자의 급여, 수당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각종 수당 외에도 직장인과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당 소정의 근무일수를 마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당 소정의 근무일수를 모두 준수하면 일급을 따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일은 상근, 단기 등 근로의 종류를 불문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원은 주휴수당 조건에 따릅니다.

실제 급여 수령 확인


계산할 때 몇 가지 공제를 뺍니다. 연봉 2500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 금액은 186만3200원이다. 물론 공제항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다른 계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연봉이 400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실질소득은 300만원이다.

올해 신입사원의 예상 연봉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부터 공제 항목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연봉은 6000만 원 정도라 실제 연봉은 400만 원 정도다. 그만큼 받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다. 높은 급여가 전부는 아닙니다.


상위 소득층의 연봉이 1억원을 넘으면 실질 연봉은 650만원 정도다. 연봉으로 한 달에 천을 받는다고 하면 1억8000만 정도는 가능하다.

2023년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