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의 부동산 민법 백지 – “선례 91 다 43107호”(대표)

1. (판결91다43107)

–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은 자 대리인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중간 정산또는 균형그리고 구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가득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권대리인은 상대방의 구매대금에 대하여 약정한 대금지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성능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1992. 4. 14. 판결 91다 43107호(소유권이전등기) > 판례종합정보)


2. 관련 공개 지문

– 구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형)

– (XX가 자신의 X필지 매매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X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한 X필지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상황. (영형)

– (AB가 X플롯 판매 대리권을 부여하고, B가 X플롯임을 선언하고 B와 X플롯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액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영형)

– (AB가 X재산 매각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B는 B재산 X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용임을 표시)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완전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B에 대한 권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합의된 지급일을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형)

– 매매계약체결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형)

– (X와 X가 X로부터 B에게 재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X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