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
채무의 대상(금전 기타 재산의 지급)을 예탁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권
(1) 원리
채무 이행 장소의 보관소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채무이행지란 채무를 실제로 이행할 장소를 말한다.
(예시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이행지가 매매목적물의 인도지로 됩니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시 : 수용보상금은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예치 가능하며, 수탁자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 중 한 곳에 예치 가능)
(예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채무를 분할한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채무이행지의 예치기관에 이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2) 관할권 위반 공탁의 효력
토지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보관소에 입금한 입금은 접수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치자는 착오로 인해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관할예탁기관에 다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예치금을 수령하거나 예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하자를 시정하고 예치금을 처음부터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보관소 외 보관소에 보관 요청
현금 상환 예금에만 적용됩니다.
예치금 한도는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신청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지방법원 본청 또는 지원에 한합니다(시군법원 제외).
접수예치소와 관할예치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공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시스템은 예탁자가 관할 예치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까운 예치소에서 예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금자는 예금신청서와 함께 4,980원의 우표가 붙은 봉투를 관할 예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입금자는 팩스로 발송된 입금신청서 검토 결과를 기다립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입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수증 입금 양식을 확인하고 가상계좌 결제 안내를 받아 해당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입금이 완료되면 입금자 본인이 지참한 입금서류에 입금완료 증명서가 입금자에게 발급됩니다.
3. 입금자
(1) 예금자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제3자가 변제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자 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2) 수탁자
예금자는 부채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상대방입니다.
(3) 기탁 대상
예치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증여가 가능한 채무에 한해 가능합니다.
4. 입금통지서 발송
입금 신청이 접수되면 보관소는 입금자에게 입금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입금신청서와 함께 입금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금자에게 통지할 우송료는 입금 시 별도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통지서가 반송되더라도 재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입금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가 예치금 납부를 위해 예치금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록에서 찾아볼 것을 권고한다.
예치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예탁자에게 주소가 반환된 경우, 예치자는 예치자의 주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통지서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예치금은 유효합니다.
5. 입금요건
(1) 기존 고정채권
미래의 채무나 우발채무는 원칙적으로 지급예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고정 부채여야 합니다.
(예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구체적인 금액)
(2) 입금의 원인
① 채권자의 승낙거부
채무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의 목적물을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예탁을 할 수 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납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일 제공)
변제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를 금전채무지급의무원칙에 따라 변제지로 한다.
상환방법은 실지급의 원칙에 따릅니다.
(채권자의 행위 또는 채무자의 변제가 동시에 변제의 완료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한다.)
(예: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채권자 주소로 가서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
구두청약의 경우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구체적으로 상환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상환예치금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가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채권자를 상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채권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및 공탁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6. 입금내역
지급보증금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동일하여야 합니다.
(예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 비용 등의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는 지급일의 익일부터 익일까지를 기산한 금액 지불 유효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에 대한 방어권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의 수령을 조건으로 채권자의 반대이행을 공탁할 수 있다.
(예: 매매 동시이행, 전세물품 인도, 전세권설립등록말소 관계에서 쌍무계약에 필요한 서류발급)
(예: 부동산 매각 시 매수인의 잔금납부 의무 및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7. 입금시기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의 수취거절사유인 경우에는 변제 제공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공탁할 수 있다.
8. 변제예탁의 효과
(1) 부채 소멸
부채가 소멸되고 이에 대한 이자의 발생이 정지됩니다.
예치관이 예치금을 접수하고 예탁자가 예탁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담보의 소멸
채무에 수반되는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또는 인신담보(보증채무)는 자연 소멸됩니다.
(3) 예치물품 대금청구의 발생
수탁자는 예탁자에게 예치된 물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예치자는 예치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취득한다.
(4) 예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예치물이 금전이나 기타 소비재인 경우 예치기관은 예치 성립시 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수탁자는 향후 수탁자가 예치처로부터 수령하여야만 예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산(특정물)일 경우 보관소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소에 소유권이 직접 이전됩니다.
(수탁자가 보관소로부터 물건을 수령하면 소유권이 이전됨)
지원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