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란?

면세란? 먼저 세금 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세라고 말하지만 면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부·충당 또는 부과금이 취소된 때 2. 국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때 제2호 및 제3호를 말하며 제2호는 “제척기간중의 면제”를 말한다. “, 세 번째 항목은 “구제처분의 완성”‘을 의미한다. 1. 면세기간 만료 면세기간은 과세당국이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징수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미신고 또는 사기행위는 15년)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과세당국의 국세 징수권 및 납부의무 종료되고 세금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이 위의 제외 기간 내에 세금을 통지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가 부여됩니다. 다만, 상기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가 아니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여전히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제도는 “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실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권리와 의무의 실질관계에 따라 법률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관계를 존중하고 국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세법에서 규정하는 장기기간은 국세 5억원 미만은 5년, 국세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행사의 경우에는 납부고지, 독촉, 인도요구 및 압류에 속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당 사실이 종료되면 소멸시효가 개시됩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세고지서 2. 독촉 3. 4. 인도요건의 유보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예정일 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세를 발부한다. . 따라서 과세당국이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는다. 다만, 압류가 취소되거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면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와 조건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빚을 갚기 위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면세, 전문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1~10점 만점의 꼼꼼한 하나세무사와 함께 하세요. 모든것에 대한 세금 #세금 #세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세금체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