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특수경제=남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업 횡령 등 금융사기 예방·적발을 위한 단속활동 공개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25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과 비상장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다. 이 정보는 현황 보고서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습니다. 내부고발제도 등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기타 실무자 차원의 통제도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CEO가 매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이를 주주, 이사회,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자금사기방지 공개는 올해까지는 선택사항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무화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전 회계연도 말 기준)인 소형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비금융회사에 대해 이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열악한 회계 시스템. 금융감독원은 자금사기를 예방합니다. 그는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회사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의무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정책을 개정하고, 세부 작성기준과 참고사례를 마련하였다. 이어 “앞으로 설명회 개최 및 홍보 등을 통해 금융사기 단속 공개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특별경제 (https://www.speconomy.com)

금융감독원, 횡령 예방 자구활동 공개 의무화…내년부터 – 특수경제(특수경제=남하나 기자) 금융당국, 내년부터 기업 횡령 등 금융사기 예방·적발을 위한 단속 활동 공개 의무화 년도. 금융감독원은 2025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과 대형비상장기업에 의무화한다. 내부회계관리시스템… www.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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